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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 신청 및 방법이 궁굼하다면 본문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중앙부처복지사업의 서민금융 프로그램 중 하나로, 주택 임대료 부담이 큰 분들을 위한 주거월세자금 융자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해 드립니다! 또한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최대 960만원까지 연 1.0%(우대형) 지원해 준다 하니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이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알아보실까요?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공통 요건
- 부부합산 순자산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순자산은 부부가 보유한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우대형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형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준비생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사회초년생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우대형 대출 대상이 아닌 경우, 일반형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 가능 주택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대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m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ml)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m 이하 포함)
- 임차 전용면적이란, 주택 내에서 직접 사용 가능한 면적을 의미합니다.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
-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차 계약 시 건물주에게 지불하는 돈을 말합니다.
서비스 내용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아래의 요건으로 대출가능하다 합니다.
대출한도
호당 대출한도 또는 담보별 대출한도 중 최소한도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호당 대출한도는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이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됩니다. 담보별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대출금리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입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되며,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적용기준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용기간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상환방법
일시상환 방법을 사용합니다.
신청방법
기금e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또는 가까운 취급은행 방문하여 대출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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