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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알아보고 문제 해결

by -EDGAR- 2023. 10. 23.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민이거나 서울로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해 출생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출생아수 증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소개

프로그램의 목적 및 배경

주거 마련의 부담은 혼인을 망설이게 만들고, 신혼부부의 주거 환경은 출산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출산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출생아수 증가를 도모하고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및 자격 조건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이 9천 7백만원 이하이며, 본인 및 배우자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 조건과 대출한도

주택 조건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지원 대상입니다. 그러나 다중주택,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공공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한도 및 이자지원금리

최대 대출한도는 3억원이며(임차보증금의 90%이내), 이는 2023년 5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지원금리는 최대 연 3.6% 이하로 설정되며,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연 1.0%가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구간 지원금
0 ~ 2천만원 이하 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1.2%
8천만원 초과 ~ 9천7백만원 이하 0.9%

 

 

대출기간 및 지원방식

대출기간 설정

대출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대출실행 이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차등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2년 + 2년(소득 등 지원기준 충족 시)의 기간이 주어지며,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 처리(최장 4년)가 가능합니다.

 

지원방식

지원방식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국민, 하나, 신한은행 재원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신청서 접수, 대상자 선정, 대출신청 및 대출금 입금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원 신청자는 가까운 협약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본인 대출신청 가능금액 및 소득요건 등 대출관련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인터넷)에 접속하여 신청자 개인정보 등을 입력 후 대출추천서 발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서울시 담당자는 대출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등 추천자격 요건을 검토하고, 전 항목 자격부합 시 추천서를 발급합니다. 지원 신청자는 서울시 발급 추천서에 본인 소득확인 증빙자료, 임차주택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고, 협약은행은 은행 최종 대출심사 결과 승인 시 일주일에 맞추어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합니다.

 

 

 

프로그램의 효과 및 기대효과

현재까지의 성과

이 프로그램은 신혼부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기피 현상을 완화하여 지속 가능한 출생아수 증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대효과

앞으로도 서울시의 이 프로그램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출산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출생아수 증가를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