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2. 7.

    by. -EDGAR-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2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 센터를 방문하여 기초 및 법률 상담 후 지원 대책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증금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같은 법적 조치 비용도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원스톱 서비스와 법적 조치 지원 확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불편을 크게 줄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차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정부 대응

    • 전세사기의 심각성
    • 정부의 원스톱 지원 서비스 도입

    원스톱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 지원 서비스 개요
    • 이용 방법과 절차
    • 전문 금융상담 서비스
    • 연락처 및 상담 창구

    법적 조치 지원 확대

    •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신청 자격
    • 신청 방법과 절차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정부 대응 

    전세사기의 심각성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로 인한 피해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정부의 원스톱 지원 서비스 도입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기초 및 법률 상담 후 지원 대책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지원 서비스 개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기초 상담부터 법률상담, 지원 대책 신청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용 방법과 절차

    전세사기 피해자가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접근성이 높습니다. 먼저, 피해자는 가까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상담

    • 준비물: 전세 계약서, 신분증, 피해 관련 증거 자료 등

    절차: 센터 방문 → 기초 상담 → 법률 상담 → 지원 대책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원격 상담 및 서류 제출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유선 상담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절차: 전화 상담 → 필요 서류 안내 받기 → 서류 작성 및 우편 발송 → 서비스 신청 완료

     

    신청 후 절차

    신청서와 필요 서류가 접수되면 센터에서는 서류 검토 후 각 지원 대책에 맞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모든 과정은 피해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진행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창구 현황 (6개소)

    구분
    기관명
    주소 또는 연락처
    전국
    (유선상담· 인터넷접수)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 ☎1588-1663 (피해지원센터) ☎1533-8119 (인터넷접수)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전세피해 지원센터
    (대면·유선 상담 및 접수)
    경·공매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G타워(2층) ☎1588-1663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대한상공회의소 ☎02-6917-8119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상가 A동 305호 ☎032-440-1803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031-242-2450, 070-7720-4871~2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층 ☎051-888-5101~2
    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대전 중구 중앙로101, 대전근현대사전시관 2층 ☎042-270-6521~6

    ※ 원스톱 서비스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지원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창구 현황(8개소)

    HUG지사
    (대면상담 및 접수)
    경기 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2층
    강원지사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층
    충북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층
    대구경북지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직원공제회관 15층
    경남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한국산업은행빌딩 1층
    전북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직원공제회관 3층
    광주전남지사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광주광역시도시공사 6층
    제주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삼성화재빌딩 6층

     

    KB국민은행 금융상담 특화지점

    지역
    지점 위치
    인근 상담센터
    서울
    화곡역지점(강서구 강서로 177)
    강서 피해지원센터
    화곡동종합금융센터(강서구 곰달래로 133)
    경기
    수원역지점(팔달구 덕영대로 924)
    경기 피해지원센터
    우만동지점(팔달구 중부대로 223번길 4)
    동수원종합금융센터(팔달구 경수대로 420)
    인천
    동암지점(부평구 백범로 472)
    인천 피해지원센터
    부평종합금융센터(부평구 부평대로 20)
    청천동종합금융센터(부평구 부평대로 293)
    부산
    부산시청지점(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 피해지원센터
    연산동종합금융센터(연제구 중앙대로 1089)
    대전
    대전은행동종합금융센터(중구 대종로 478)
    대전 피해지원센터
    서대전지점(중구 계백로 1712)
    대구
    남산동지점(중구 명륜로 69)
    HUG 대구경북지사
    내당동종합금융센터(달서구 달구벌대로 1676)

     

     

    법적 조치 지원 확대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신청 자격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은 개인 또는 가구. 임차보증금 회수를 위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함.

     

    지원 내용

    • 지급명령 비용: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발생하는 비용,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비용: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 제기 비용,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종합 지원: 지급명령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모두 진행 시,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

     

    지원 절차

    • 신청 준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 후 관련 비용 발생 시 지원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안심전세포털을(http://www.khug.or.kr/jeonse)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필요 서류 업로드. 
    • 서류 준비 및 제출: 신청서,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결정문, 확정 판결문(있는 경우), 비용 지출 증빙 서류, 통장 사본 준비.
    • 접수 및 심사: 제출한 서류는 접수 후 심사 과정을 거침. 승인된 경우, 지원금 지정된 계좌로 입금.

     

    경・공매 대행 지원범위 확대 신청 자격

    HUG에서 제공하는 경・공매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경・공매 대행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 비용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체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지원 범위 확대로 인해 본인 부담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 시행일 이후 경・공매 지원 서비스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온라인 신청: 안심전세포털을 (www.khug.or.kr/jeonse)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업로드합니다.
    • 방문 신청: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HUG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장에서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